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신청

2025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신청 방법 (신청조건·소득기준·지원금 총정리) 결혼하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, 바로 ‘주거비 부담’ 이죠. 2025년에도 국토교통부·지자체에서 지원하는 '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' 사업 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📌 마이홈포털 바로가기 (신혼부부 지원 신청) ✅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이란? 신혼부부·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, 월세 지원, 전세임대 등을 정부 또는 LH·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💸 월세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🏡 전세자금 저리대출: 연 1.2~1.5%대 가능 🔑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병행 📍 “맞벌이 부부도 지원 가능”하며,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합니다! 📋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 📆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(예비부부 포함) 👶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우선지원 💼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(맞벌이 시 8천5백) 📌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 🔍 소득기준 간편조회 하러가기 📝 신청 방법 1. 마이홈 포털 접속 → www.myhome.go.kr 2. 주거지원 → 신혼부부 메뉴 선택 3. 소득·무주택 여부 조회 4. LH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접수 5. 결과 발표 후 계약 진행 지자체 별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. 📁 준비서류 (공통) 🧾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계약서 🧾 주민등록등본 & 가족관계증명서 💰 소득 관련 증빙서류 (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납입내역 등) 🧾 무주택 확인서류 (임대차계약서 등) 📌 지원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 ✔️ 월세형 : 월 20만 원 x 최대 2년 = 최대 480만 원 ✔️ 전세형 : 전세보증금 1억6천까지 지원 가능 (저금리) ✔️ 임대주택 : 주변시세의 30~70%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