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신청
2025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신청 방법
(신청조건·소득기준·지원금 총정리)
결혼하고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, 바로 ‘주거비 부담’이죠.
2025년에도 국토교통부·지자체에서 지원하는 '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'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✅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이란?
신혼부부·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, 월세 지원, 전세임대 등을
정부 또는 LH·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- 💸 월세 최대 20만원까지 지원
- 🏡 전세자금 저리대출: 연 1.2~1.5%대 가능
- 🔑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병행
📍 “맞벌이 부부도 지원 가능”하며,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!
📋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
- 📆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(예비부부 포함)
- 👶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우선지원
- 💼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(맞벌이 시 8천5백)
- 📌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
📝 신청 방법
- 1. 마이홈 포털 접속 → www.myhome.go.kr
- 2. 주거지원 → 신혼부부 메뉴 선택
- 3. 소득·무주택 여부 조회
- 4. LH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접수
- 5. 결과 발표 후 계약 진행
지자체 별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 확인도 꼭 필요합니다.
📁 준비서류 (공통)
- 🧾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계약서
- 🧾 주민등록등본 & 가족관계증명서
- 💰 소득 관련 증빙서류 (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납입내역 등)
- 🧾 무주택 확인서류 (임대차계약서 등)
📌 지원 받으면 이런 혜택이 있어요
- ✔️ 월세형: 월 20만 원 x 최대 2년 = 최대 480만 원
- ✔️ 전세형: 전세보증금 1억6천까지 지원 가능 (저금리)
- ✔️ 임대주택: 주변시세의 30~70% 수준에서 입주 가능
📌 지역별 지원은 서울시, 경기도, 인천시, 부산시 등 지자체마다 별도 운영 중!
#신혼부부주거안정지원 #신혼부부월세지원 #신혼부부전세대출 #예비신혼부부지원 #2025주거정책 #마이홈포털 #LH신혼부부임대 #주거지원신청방법